원건민 기자 2024.12.06 05:17:49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교육위)이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
첫째,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이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된다. 이에,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불법 계엄 무효법’(「계엄법」)이다. 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셋째, ‘국회 자체경비법’(「국회법」)이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는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공무원 파견 근무를 받지 않고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해 내·외곽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 했다”며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불법·위헌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언제,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 든 어린 아이 같다”며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