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의료기기 신규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04.02 1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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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소개·심사 절차 등 설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 미디어홀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등 8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료기기 신규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한국동물용의료기상생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정 예정인 동물용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시험 관리지침 등에 대한 소개와 전자민원시스템의 SMS 알림 서비스 도입, 약사 감시 추진계획 등 검역본부의 2018년도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추진방향이 소개됐다.


또한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의 유전자원의 보유 현황과 분양 절차(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동군 연구관)와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소개 및 심사 절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송문용 박사)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시험실시기관 세부 운영 방안과 동물용의료기기 GMP 도입 일정 및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기도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최근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안전하고 고품질 동물용의료기기 생산이 강조되고 있어, 금번 행사가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세정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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