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지역 종계농가협의회(이하 경기동부지부, 지부장 고유돈)는 23일 이천축산농협 본점 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사)대한양계협회 정식 지부 가입 및 활동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한 회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육용종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검토와 영세율, 부가가치세 환급 축산 기자재 등의 품목확대 및 농가부업소득(두수공제) 확대 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윤식 총무는 “지난 10년간 인건비,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깔짚비, 시설유지비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보상단가 기준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례로 부부팀 인건비가 최근 450~550만원 수준인데 비해 현재 적용되는 금액은 2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양계협회에서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실효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계협회는 전문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관계부처에 양계농가의 농가부업소득(두수공제)의 범위 확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축산기자재의 범용 양계기자재를 확대 건의를 위해 금년 하반기 내로 전국 종계부화농가 및 양계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유돈 지부장은 “중장기 가축방역계획,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등 이슈가 되는 종계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양계협회가 종계·부화 농가를 대변하고 창구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단합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오세진 회장은 협회조직을 더욱 공고히 하여 종계·부화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참고로 (사)대한양계협회 경기동부종계지부는 2011년 이천과 여주지역의 종계농가를 대표하여 이근조 고문이 발기인으로 세운 조직이다. 2012년 대한양계협회 이천여주종계지부로 가입하였고, 2019년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경기동부지부로 친정집을 옮겨 활동하다 금번에 본회 지부로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