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송종호)은 지난 24일 장전마을 회관에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 등급제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양봉농가들이 꿀 등급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꿀 등급제의 소개와 판정 기준, 판정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지난 4일 서귀포시에서의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시에서 진행된 교육이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가 지정 소분업체(대상업체)를 통해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규격검사기관(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협회)에서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하여 최종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어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과 수입산 꿀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고 이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설탕 등)에서 유래한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급 꿀 생산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송종호 지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양봉농가가 꿀 등급제도에 대해 알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양봉농가의 인식 제고와 국내 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