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 가축분바이오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7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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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 가축분바이오차 」 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통해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 · 양평군)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 (Biocha)’ 는 바이오매스 (Biomass) 와 숯 (Charcoal) 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 폐기물관리법 」 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 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 면서 “농업 ․ 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원건민 press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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