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 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을 2016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가 3만원까지 허용됐다. 2024년 8월 27일부터는 금액이 5만원으로 상승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 무안 ‧ 신안)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하 ‘해양수산 유관기관’) 21 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0 곳의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총 24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119건으로 확인됐으며, 해양경찰청(본청 30건) 도 포함됐다. 같은 기간 동안 농업 유관기관의 위반 건수 191건보다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54건이나 더 많이 발생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이어 위반 건수가 많은 기관은 ▲ 인천항만공사 43건, ▲ 해양경찰청(본청) 30건, ▲ 부산항만공사 25건, ▲ 국립해양박물관 8건, ▲ 국립해양과학관 7건, ▲ 국립해양과학관 7건, ▲ 한국해양조사협회 6건,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3건,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대 금액은 인천항만공사가 11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금액은 국립해양박물관이 5만 8,01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국가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차례나 방문하여 회당 평균 20만원,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해당 양식집을 현장확인한 결과 노래방기계가 설치됐으며, 종사자가 노래를 부르는 술집이었고 메뉴판에도 고급 양주를 안내했다.
문제는 국립항로표지기술원의 개선 의지이다. ‘법인카드 및 사용지침’ 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음주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술집 카드 사용 사유’ 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항로표지원은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되어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 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업소의 메뉴는 경양식집에서 판매하는 돈까스도 없었으며, 별도 식사라고는 김치볶음밥, 카레라이스뿐으로 그 외 메뉴는 고가 주류와 안주류로 보였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운영상 투명성이 중요함에 따라, 김영란법을 제정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도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국가항로표지원을 책임지는 원장이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7차례나 방문하는 개인 일탈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 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