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발의

  • 등록 2024.11.01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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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자 소득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 제공해야”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0월 29일,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 문제와 경쟁 제한 요소를 해결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으로 유통비용 절감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래로 경매제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중심의 구조는 거래 단계마다 물류비가 증가하고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커져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도매시장 개설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정적 지원, 거래 방식,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을 비롯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단속 규정 등을 명시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정희용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농수산물 유통에도 적용되면서 효율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이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생산자에게는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제공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세 allpho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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