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 서울권 14개소 , 경기권 9개소 , 경남권 8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1~2 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제주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의료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