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을 노리는 신한투자증권이 정작 지난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6건의 제재와 함께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며 내부통제의 치명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금융당국 제재 16건… 증권신고서 의무 위반만 4건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포함해 총 1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본시장법은 10억원 이상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10억원 넘는 과징금… 경쟁사 3배 이상 제재금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총 10억3240만원의 금전적 제재를 받았다. 이는 초대형IB 진출을 노리는 주요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키움증권의 제재금은 3억2446만원으로, 신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은 각각 1200만원, 0원 수준에 그쳤다.
발행어음 인가 심사, ‘내부통제 리스크’ 발목 잡나
신한투자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하며 초대형IB 후보군에 올라있지만, 빈번한 법규 위반 이력은 향후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재 이력, 대주주 요건 등 심사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내부통제 부실이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단순히 금액보다는 위반 행위의 본질과 반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앞으로는 제재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드러난 수많은 위반 사례가 초대형IB 진출을 향한 ‘발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