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연회비 없는 카드'로 회원 유치 후 책임 회피 논란

  • 등록 2025.08.25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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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카드가 가맹점 등록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접근해 '연회비가 없는 카드'라며 카드 발급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발급 이후 문제가 발생하자 삼성카드 측은 해당 번호가 자사 직원이 아니며 '보이스피싱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비판이 거세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5년 4월경, 가맹점 등록을 완료했다는 발신자가 특정 회사 대표 명의로 연락했다. 이 발신자는 자신을 삼성카드 가맹점 등록 담당자라고 밝히며, "연회비 저희가 내드리는 카드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신자는 정확한 상호명과 사업자 정보를 알고 있었고, 통화 녹취록에 '연회비는 제가 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실제 카드 상품의 연회비는 3만원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 조건이었다.

 

이후 소비자가 발급받은 카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자, 삼성카드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카드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해당 번호는 자사와 무관하다", "카드 발급 권유를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으로 보인다"고 답변하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녹취 파일을 첨부하여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삼성카드는 결국 회신문을 통해 "4월 10일경 가맹점 개설 완료 전화를 드린 적은 있다"고 인정하며 실제 해당 발신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삼성카드가 실제 소속 직원 또는 위탁 인력이 허위 조건으로 카드 발급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자 '보이스피싱'이라고 둘러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제1금융권 회사가 소비자를 속이고 조직적으로 회피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카드 발급 권유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과 이후 책임 회피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성카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곽호범 98gh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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