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09.01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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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 심사 통과…“농업 현대화·기후변화 대응 발판 마련”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매년 수립, 기술 연구·보급 및 생산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 운영 지원, 스마트농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인천시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영 의원은 “인천시는 상위법 시행 이후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 농업의 현대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I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인천에 안착하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선근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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