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9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지키는 문신사법을 통과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8월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무허가 색소·재료,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 불법 마취크림 사용을 상징하는 푯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문신산업 실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구축 ▴불법·비위생적 재료 사용 금지 ▴고객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단순한 미용·예술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역임을 선언했다. 또한, 문신사의 지속적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성 향상, 자기 건강관리,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까지 포함했다. 문신사가 단순한 시술자가 아닌 국민 보건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윤리강령은 문신사가 우리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한문신사중앙 임원진은 물론 전국 회원들 역시 적극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윤리강령 제정과 더불어 정기적 대국민 설명, 위생·안전 교육 강화, 문신업소 안전 점검 활동을 통해 시술 과정과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면서 국민 누구나 문신 시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시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님이 공동 발의에 서명해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는 무허가 색소·재료 사용,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시술 등을 근절하는 조항이 반영됐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문신사들의 순결한 정신이 포함됐다”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및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 온 문신업계가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국민의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임을 분명히 하는 데 나아가 문신을 통한 K-문화 확산을 통해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익 법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특히 "문신사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통과하는 데 이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30만 문신업 종사자는 합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익 공익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소비자분들 역시도 더욱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면서 이제 국회가 그 책임 있는 변화를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임보란 회장 등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사들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시대 요구에 부합하고 K-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문신사법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 회원은 "문신사법은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보장하는 공익∙국익 추구법이라"며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 상정 및 통과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보란 회장은 라이브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9월 15일과 16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세텍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정부 지원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시행 단체로 공식 선정되어 문인산업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위한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눈물 담은 노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챙기는 '문신사 윤리강령'을 선포한 데 이어서 회원사들이 이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 문신사법 통과로 이들의 국익∙공익을 위한 순결한 담은 노력에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