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주택융자금 제도 정부 지침 위반 지적
대출한도 초과 160억원 규모..지침 위반 저금리 대출 153억원 규모 지원
유주택자·면적 기준 초과 사례 역시 5억 2,200만원에 달해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부 지침을 무시한채 방만한 부동산 대출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대출한도가 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이상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aT는 이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최근 5년간(2021~2025.08)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2021년 74건(70억 2,950만 원) △2022년 33건(30억 2,450만 원) △2023년 20건(19억 2,420만 원) △2024년 29건(27억 9,369만 원)이었으며, 2025년의 경우 8월까지 13건(12억 3,900만 원)으로 여전히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69명의 직원이 160억 1,359만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았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정부지침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월 1.6%(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01%) △2021년 1월 1.6%(2.64%) △2022년 1월 3.5%(3.46%), △2023년 1월 3.5%(5.34%) △2024년 1월~6월 3.5%(5.04%)로 금리가 책정되어 대부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로 인해 직원 200명이 153억 7,386만 원 규모의 주택융자금을 정부 지침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유주택자 혹은 면적 기준(85제곱미터 이하)을 초과해서 대출을 제공한 사례 역시 총 6건, 5억 2,200만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공사는 대출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245명의 직원에게 189억 4,59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명구 의원은 “국민들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도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