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군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를 내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군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또는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순창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민원 창구를 통해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문자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으로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나 자경농민의 농지 감면세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으로 납세자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감면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