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인삼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하여 위반한 1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되는 인삼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도권 인삼 최대 유통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유통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전국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했다.
단속 결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류를 판매한 업체가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홍삼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개소가 적발됐다.
인삼류 미검사품 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위반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에도 인삼류를 부정유통한 51개소를 적발하여 미검사품을 판매했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4개소는 형사입건 수사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미검사품 판매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를 위하여 4월29일 서울 경동시장에서 인삼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감시활동 교육과 합동 캠페인도 전개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가에서 재배 중인 인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로 시장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인삼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삼류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와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 사항이 의심스럽거나 미검사품이 유통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