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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정육점형식당 부가가치세 부과 부당”

강원 oo한우조합,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

 

정육점형 식당의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앞으로 한우소비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게 됐다.

 

최근 강원도 00한우영농조합법인은 정육점형 식당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2012년 00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한우영농조합법인)가 2층 식당에서 정육자체에 조리 등의 가공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육식당과 일반음식점의 서비스 등에는 큰 차이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는 정육점과 식당의 출입문을 구분, 별도의 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2층 식당 메뉴는 정육을 제외한 음식 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1층 정육매장과 2층의 식당은 구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서 정육매장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집에 가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 2층 식당에서 조리해 먹을 것인지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1층 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하는 순간 거래는 종료되므로 2층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에 대해 고기 값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과세거래에 해당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우리한우의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영농조합법인등이 한우판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우리 한우를 구입해서 정육식당에서 구워 먹을 경우 기존가격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판결은 00한우영농조합법인의 건물구조, 영업시설, 판매관리 및 종업원관리 등에 국한하여 판결 받은 사항에 근거한다"며 모든 정육점형 매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례이며, 앞으로 정육점형 식당이 활성화되어 한우가격 회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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