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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농관원, 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643개소 적발

거짓표시 39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49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 업소 23,2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4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94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91건으로 26.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135건(18.9), 쇠고기 106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점과, 쇠고기의 경우 추석 제수용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가격이 상승하여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929원/㎏)의 제조원가가 국내산(맛김치 기준 3,222원/㎏)의 약 1/3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농식품 유통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제사음식 등 인터넷 판매업체 405개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쳤다.

  중앙 사이버단속반이 인터넷으로 농산물 및 제사 음식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405개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10개 업체를 적발하여 이중 7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3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하여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검ㆍ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앞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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