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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201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직제·인사규정 개정 및 ‘16년 수입·지출 예산안 원안의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은 23일 세종시 아름동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제·인사규정 개정(안)과 ’15년 예산변경 및 ‘16년 예산 등 4건을 원안의결했으며, 임기만료된 선임직 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경종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구제역·AI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격언처럼 농가는 항상 가축을 살펴보고 의심축이 발견되면 그 즉시 관할 지자체(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로 신고하여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금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원칙을 지켜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예방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금류 검사공영화에 따른 인력 55명과 전산인력 2명 증원에 따른 따른 직제규정 개정 △’15년도 수입·지출 예산 변경과 ’16년도 수입·지출 예산 등 4건의 안건이 원안의결 되었다. 

또한, 오형수 선임직 이사 임기가 ’15년 12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에 한국가축위생학회 윤문조 회장을 선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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