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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검역본부, 11월 15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서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하반기 교육’을 8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되며, 상반기 교육은 15회, 2,06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실시되었으며 하반기에도 15회 실시 할 계획이고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급식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자 등을 주교육 대상으로 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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