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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제주지역 피해현장 상황점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5일과 16일 제주지역 태풍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와 피해조사에 여념이 없는 지자체공무원을 격려하였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 농업분야의 7,576ha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침수 및 도복 7,546ha(양배추 1,258ha, 무 1,364ha, 메밀 243ha, 콩 2,775ha 등)와  시설 등 30ha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김 장관의 이번 현장방문은 세 번째로 제18호 태풍“차바”로 5일 농업분야에 피해가 발생하자 다음날인 6일에 전남 고흥·순천 피해현장, 8일에는 밀양·창원 피해현장에 방문하여 신속한 복구지원을 독려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태풍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가용재원의 최대한 활용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생계비,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기존 재해지원 이외에 신속한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특별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월동채소 재파종 소요종자를 무상 공급하고 침수농약 무상교환 및 병충해 방제농약 무상지원, 맥주맥에 대한 수매 확대 등의 다양한 영농지원을 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추가지원(1300억규모)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5%→무이자), 농업재해대책자금 1인당 최대 3억원의 신용보증, 재파종에 소요되는 경영비 지원 등의 금융지원도 한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농가 시설하우스의 비닐파손에 대하여 파손된 부분의 비닐면적만 보상하던 것을 긴급히 변경하여 하우스 비닐을 전부 교체하는 비용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여러번의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농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농가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① ’2017년도 보험제도의 획기적 개편
○ 내년부터 자기부담비율을 개선과 과수의 일소피해 보장,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확대 등의 보장재해 확대를 추진하고,
○ 감귤보험의 경우 감귤 특성을 반영하여 부피과·부패과 등의 품질피해를 보상하고 보험 대상재해를 모든자연재해로 확대하며 보장기간을 수확종료시점까지 확대, 시설하우스 내의 감귤도 보험가입을 허용을 추진한다.


② 관계부처와 재해지원 확대 적극협의
○ 시설하우스의 비닐 및 부대시설 파손도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단가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재수 장관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피해복구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처럼 재해는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므로 농가들도 피해예방에 힘써주고 재해보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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