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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초과 참기름 회수조치

청학에프엔씨·네이처인어스 제조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학에프엔씨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네이처인어스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됐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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