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한 한 달간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한 결과, 4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하반기는 위반시설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9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표시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보존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에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 248곳에 대해 위생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 계층인 산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교육·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또 계란을 주원료로 해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계란 값 상승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1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