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시 사하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엠에이치수산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자반고등어’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에치수산은 제조일로부터 1년인 유통기한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기해 수산물가공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 2017년 1월 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