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윈푸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견과류가공품 ‘아몬드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2일인 ‘아몬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윈푸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견과류가공품 ‘아몬드분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2일인 ‘아몬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