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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식품·의약품 시험·검사능력 평가실시 계획수립

식약처 “숙련도·품질관리기준” 주요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수준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실시 계획’을 수립·공고한다고 밝혔다.


시험·검사능력 평가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 내용은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기준 평가’이다.


숙련도 평가는 210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아질산 등 2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나눠 판정하며, 주의나 미흡을 판정받은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후 재평가하게 된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법정 검사기관 23곳, 민간 지정 검사기관 95곳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에 대해 필수항목 22개, 일반항목 87개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이거나, 22개 필수 항목 중 1항목이라도 미흡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게 된다.


부적합 판정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끌어올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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