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화훼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활성화 하고자 양재동 aT센터 로비 1층에 화훼상품 전시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시회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간에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꽃 상품을 비롯해 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꽃 상품들이 전시돼 있으며, 각각 품명과 가격이 게재돼 누구나 꽃을 구매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오는 4일 입춘을 맞아 우리 국민 모두가 1인 1화분 구매를 통해 일상공간에 생기와 활력을 주고 이를 통해 화훼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의 시행의 영향으로 위축된 화훼산업이 입춘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꽃 생활화 촉진사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