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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사 11곳 적발

초콜릿·캔디 등 저가식품 제조·판매사 대상…3개월 내 재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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