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