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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기 시험검사 의무교육

올해 총 10회·6개과정 확대운영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센터장 권종연)는 오는 3월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2017년 의료기기 시험검사 의무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수행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험·검사의 품질관리, 시험·검사윤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2014년 12월 의료기기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시험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의료기기 시험검사 교육은 총 8회 진행된 전년보다 시험검사인력 교육 횟수를 확대해 총 10회,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시험·검사의 기본개념 이해를 위한 ‘입문’ 과정,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 과정 등 교육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두 과정 모두 전자의료기기, 의료용품 과정으로 구분해 분야별 특화된 교육을 지원한다.


이밖에 시험·검사 적용 규격의 조화를 위한 ‘전문-IEC60601-1(3판)’ 과정,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를 위한 ‘대표자’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센터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시스템의 선진화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험검사의 국제수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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