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캔디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