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검토’를 신청업체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인체적용시험 자료와 관련해 시험계획 단계부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후 불인정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기간 △기능성 평가지표 △측정 주기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사전검토 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및 제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