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식품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kg이하) 초과(0.10㎎/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또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입원이 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서울 송파구 소재 푸룻뱅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