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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24개 제품 적발

식약처, 제조사 19곳·수입사 1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전국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내용량 부족으로 적발된 제조업체 19곳과 수입업체 1곳은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해당업체가 생산·수입한 제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20% 이상 부족 6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또는 수입영업정지 20일) △10% 이상 20%미만 부족 8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 부족 10개 제품(시정명령)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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