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기만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