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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지역 해썹재정·기술지원 사업설명회

법령 재개정 정책방향·의무적용 대상업체 재정지원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17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14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8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순대, 떡류, 알가공품 및 소규모(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2017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순대, 떡류,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HA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8개 지역은 4개 지방청(부산, 광주, 대구, 대전)을 비롯해 사학연금공단 서울회관(서울), 과천시민회관(경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 제주시청(제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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