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올해는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이란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이 식약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 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전문교육을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다.
특히, 양조 분야 전문교수를 초청해 △주류 품질이상 원인 및 방지방법 △위해미생물 오염 제어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통해 주류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유통·판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