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