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련 설명회를 오는 13일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농약의 최근 고시개정 내용 △행정예고 대상 페녹사설폰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PLS 전면 도입 진행상황 설명 등이다.
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신설 또는 개정 예정인 농약 3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근거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정부와 농산물 수입자가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