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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I·구제역 방역개선 대책 확정…조기종식 총력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관계부처 합동 회의결과 발표

앞으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 제한 및 밀집지역 재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도 금지된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사진)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경규 실장은 개선대책 추진배경에 대해 “지난해 11월 AI·구제역 각각 2개 유형이 동시 발생해 사상 최대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번 AI는 차량·사람 출입이 빈번한 산란계·오리에서 집중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지역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역 대책에는 초동대응, 방역지원체계 강화, 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차단, 평시 책임방역 정착,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발생 방지 등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위기단계 단순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조기 종식에 적극 나선다.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을 즉각 투입해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발생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



다음으로 동절기 사육제한 및 위험지역 개편 등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AI·구제역 연례 발생 차단을 위해 사전 예방 및 농가 중심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금산업 개편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위험시기 사육 제한 및 밀집지역 재편 등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 등으로 감염 매개체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 농가·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대폭 강화해 책임방역 의식제고 및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해외 철새·AI 정보 신속수집·전파시스템 구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금류·축종별 맞춤형 AI예방 중점대책도 내놓았다.


오리·토종닭의 경우 겨울철 사육제한 유도, 방역 취약시설 사육 제한,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 금지 및 토종닭 유통을 제한한다.


산란계의 경우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 케이지 면적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각오다.


김 실장은 “이번 방역대책 시행으로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변화는 물론 방역주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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