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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궁화·생강줄기 식품원료 사용허가

사양벌꿀 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초과’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1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 생강줄기 등 식품원료로 인정 추가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무궁화, 생강 줄기, 심해성 어류인 청자갈치를 식품원료로 추가해 무궁화 차·떡·나물, 생강 줄기 짱아찌 등 다양한 식품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을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반영해 현행 ‘-22.5~-15.0‰’에서 ‘-22.5‰ 초과’로 개정한다.


국내에서 쌀에 제초제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농약(페녹사설폰)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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