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충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 판매업체인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