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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물 영업신고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수리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신고 시 일정처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신고 처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히 하고 축산물 관련제도 운영 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물판매업 등 수리가 필요한 영업신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했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기타식품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을 생략하도록 해 등록심사의 절차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형태의 식육판매업은 포장육 생산 영업자의 전기냉동·냉장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영업허가 민원처리 기한은 10일에서 8일로 현실화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기록·관리한 경우 거래내역서 작성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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