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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중 과자 4건 부적합…반송·폐기조치

식약처, 계절·시기적 수요증가 품목 검사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1845톤)을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과자 4건(0.58%, 3.5톤)이 부적합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Ep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 Hexaenoic Acid)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부적합 내용은 △산가 기준초과(2건) △세균수 초과(1건) △식품첨가물(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기준 초과(1건)다.


참고로 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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