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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기준규격 통합 개정고시 설명회

식약처, 식품영업자·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통합해 전면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1월 1일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계 공무원과 식품업계가 개정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차질 없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을 보면 △사학연금 서울회관(17일),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19일) △대전시청(23일) △부산상공회의소(30일)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31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6월2일)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유형별 기준․규격 적용 방법과 적용 시기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업계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제 제조·수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해결방안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과 축산물 분야 관계자들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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