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kg 이하) 초과(1.65㎎/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년 4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