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해청식품이 소분해 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n=5, c=1, m=10, M=100)을 초과(0, 0, 640, 0, 0)해 검출된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3일인 ‘쥐치포’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