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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타르색소류·아황산류 사용기준 개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 정비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정량기준이 도입(‘16.11.20)됨에 따라 식품별로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사용기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했으나, 정량시험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절임식품인 단무지는 식용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에 0.3∼0.5g/kg 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단무지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단무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된다.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사용량 기준을 개정(기준 0.20g/kg)해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한다.


또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개정돼(‘17.5.8)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부터 당류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보완된다.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8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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