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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차량 4만9천여대에 식별 스티커 부착 추진

농식품부,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 포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6월 현재 49,238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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