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이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이 검출(0.07g/kg)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