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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색소 수입 유통판매업자 23명 적발

인터넷통해 판매되는 케이크·마카롱에 모라색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 등에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색소’가 불법으로 수입해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판매(7명) △불법 수입한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 제조‧판매(8명)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허용 외 색소사용(6명)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2명) 등이다.


조사결과,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는 1억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Azo Rubin, E.122)’, ‘페이턴트블루브이(Patent Blue V, E.131)’, ‘브릴리언트블랙비앤(Brilliant Black BN, E.151)’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 보관 중인 색소는 압류조치 했다.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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